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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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길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25-11-18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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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유아] (신청일: 2026.1.12.~)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이상)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3자녀->2자녀)]


○ 적용시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소급X)

○ 대상확대: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감면시스템 개편으로 3자녀 이상 감면 신청가구도 재신청 필요

○ 감면율: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 감면대상자 주소지 동주민센터_2026.1.12.부터 접수

  온라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_2026.3.3.부터 접수

○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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