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부서 | 길동 | 전화번호 | 02-3425-7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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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제목 | [영유아] (신청일: 2026.1.12.~)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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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3자녀->2자녀)] ○ 적용시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소급X) ○ 대상확대: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감면시스템 개편으로 3자녀 이상 감면 신청가구도 재신청 필요 ○ 감면율: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감면대상자 주소지 동주민센터_2026.1.12.부터 접수 ▶ 온라인: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_2026.3.3.부터 접수 ○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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