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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
| 작성일 | 2025-12-04 | 조회수 | 1325 |
| 제목 | 후견개시신고서 | ||
| 민원내용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권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송부 | ||
| 관련법규 | - 신고서 1통 -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법원에서 선임한 경우) - 유언서 등본 1통(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제출 기한 :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928조 ~ 제940조 | ||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8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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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개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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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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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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