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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 작성일 | 2008-12-03 | 조회수 | 832 |
| 제목 | 식육가공품의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되었있을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은? | ||
| U0029 | |||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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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따라,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기재되어 그 국가명을 알 수 없는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조리한 음식은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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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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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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