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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1-01 | 조회수 | 902 |
| 제목 | 길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
| U0029 | |||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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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노점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노점을 하는 것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117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대상이 됩니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노점은 삼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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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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