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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도로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762 |
| 제목 | 건설업체의 기술자 변경시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
| U0029 | |||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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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신고 대상은 상호, 대표자, 영업소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며, 기술자 변경사항은 건설업등록 후 3년마다 등록사항 신고시 확인하므로 등록사항 신고 시 3년 동안의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확인하며
문의사항 담당자 건설행정팀 박은희 주무관 (02-3425-6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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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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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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