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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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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로과 작성자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1154
제목 건설업체의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U0029
분류 기타

건설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무실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업무로서,

별첨양식(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hwp)작성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지참하시어

강동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경일이란?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일(등기일 아님, 대표자는 취임일)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변경일

 ※ 30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 신고는 전출지에 신고

   (예 : 강동구 → 송파구 이전 시 강동구청에 신고)

문의사항   담당 :   건설행정팀 박은희 주무관 (02-3425-638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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