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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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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로과 작성자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1290
제목 도로굴착복구절차를 알려주세요?
U0029
분류 기타

 

1.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hidigp.seoul.go.kr온라인 민원신청 절차 참조)

2.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환부신청

   - 허가승인 이후, 부과된 원인자 부담금을 조회하고, 납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공사취소나 공사가 축소된 경우가 발생했을때 환급받을 부담금이 있다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환부신청

3. 착공계 제출 및 준공계 제출

 - 원인자부담금 납부후 , 징수확인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공사시작 5일

   전까지 착공계를 작성하고 제출

 -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후 10일까지 준공계를 제출

 


 담당자(동담당) : 천호동(홍정식 02-3425-6353)


                             강일,상일,암사동 (이병철 02-3425-6356)


                             성내동(이윤지 02-3425-6358)


도로굴착복구사업계획서hwp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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