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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687 |
| 제목 | 위법한 건축물에서 건축물대장변경이 가능한가요? | ||
| U0025 |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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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및 타인소유의 건물에 무단증축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위법사항을 시정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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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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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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