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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860 |
| 제목 | 어린이집 비상탈출 미끄럼틀도 건축물인가요? | ||
| U0025 |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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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미끄럼틀이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면 이는 건축물의 일부라고 보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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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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