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84 복사
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754
제목 지하층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