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814 복사
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13 조회수 2093
제목 부속용도에 대해 면적제한이 있나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등"을 말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등"과 같은 부속용도에 대하여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