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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2-13 | 조회수 | 932 |
| 제목 | 주유취급소에 있는 점포, 휴게음식점이 부속용도인가요? | ||
| U0025 |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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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주유소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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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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