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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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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874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7-04-25 조회수 875
제목 부동산계약일로부터 60일 전에 계약해제 등이 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계약해제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해제 등이 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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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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