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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1063 |
| 제목 | [주민세] 직장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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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내는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10%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분이고, 6,000원짜리 고지서는 1년에 한번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있는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으로 그 종류가 다르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79조2항 -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개정됨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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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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