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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1063
제목 [주민세] 직장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또 주민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직장에서 내는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10%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분이고,

6,000원짜리 고지서는 1년에 한번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있는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으로 그 종류가 다르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79조2항 -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개정됨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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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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