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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3429 |
| 제목 | [주민세] 몇 년간 해외에 있었는데 주민세를 내야하나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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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생활근거지인 주소지를 두고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 주민세(균등분)을 납부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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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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