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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650 |
| 제목 | [주민세] 주민세 고지서가 두장 나왔습니다.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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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짜리 고지서는 모든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이고, 62,500원짜리 고지서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로 다른 종류의 주민세입니다. 둘다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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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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