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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787 |
| 제목 |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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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할 시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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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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