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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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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787
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은?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1. 최근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할 시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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