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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5092
제목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는데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하여 국세보다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 예정신고 납부 기한(지방소득세)

구분 신고납부기한 비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허가구역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주식(특정주식A,B 재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18.1.1.부터)반기의 말일부터 4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17.1.1. 시행(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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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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