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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5092 | |||||||||||||||
| 제목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는데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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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하여 국세보다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 예정신고 납부 기한(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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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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