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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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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852
제목 중고자동차는 세금을 적게 내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하여 최장 12년까지

 년 5%의 감면이 적용됩니다.(차령 3~12년/ 감면율 5~50%)

 


- 상반기(1~6월) 등록차량: (과세연도-기산연도-1)*5% 감면

- 하반기(7~12월) 등록차량:

 6월 정기분: (과세연도-기산연도-2)*5% 감면

 12월 정기분: (과세연도-기산연도-1)*5% 감면

 


예1) 2015년 2월 등록차량

6월 정기분: (2019-2015-1)*5%=15% 감면

12월 정기분:  (2019-2015-1)*5%=15% 감면


예2) 2015년 7월 등록차량

6월 정기분: (2019-2015-2)*5%=10% 감면

12월 정기분: (2019-2015-1)*5%=15% 감면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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