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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852 |
| 제목 | 중고자동차는 세금을 적게 내나요?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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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하여 최장 12년까지 년 5%의 감면이 적용됩니다.(차령 3~12년/ 감면율 5~50%)
- 하반기(7~12월) 등록차량: 6월 정기분: (과세연도-기산연도-2)*5% 감면 12월 정기분: (과세연도-기산연도-1)*5% 감면
6월 정기분: (2019-2015-1)*5%=15% 감면 12월 정기분: (2019-2015-1)*5%=15% 감면
6월 정기분: (2019-2015-2)*5%=10% 감면 12월 정기분: (2019-2015-1)*5%=1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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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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